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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대한 모든 것(+연봉, 준비방법, 응시자격, 공부법, 하는 일)

똔민 2023. 7.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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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인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 또한 치열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가 어떤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세무사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납세자 대신 세금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거나 조세불복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기업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사전적 정의로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각종 세금신고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이에요.이처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신뢰감을 쌓아가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전망 역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거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6개월)을 거쳐 개업하게 됩니다.

세무사도 종류가 있나요?
세무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세무사와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일하는 취업 세무사 입니다. 먼저 개업 세무사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이고, 취업 세무사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대기업 사내 세무팀 등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개업 세무사의 경우 경력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천만원 이상이며, 취업 세무사의 경우 초봉 2천~3천만원 선이지만 경력이 쌓이면 억대 연봉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모두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두 직업 모두 국가공인자격증이지만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공인회계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합니다. 또한 세무사는 주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많고, 공인회계사는 대부분 대학 교수나 대기업 재무팀 근무 경력자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해 다루지만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 분석 위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무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소득 직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8월 발표된 ‘2018년도 소득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연소득 10억 원 초과 사업장 종사자수는 2,749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절반 가량(48.5%)이 의사였으며, 변호사(14.4%), 관세사(10.9%), 변리사(8.6%), 감정평가사(0.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업 후 5년 이내 폐업률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시험은 학력, 연령, 경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와 외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법무사, 노무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건축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경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품질경영기사,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컨벤션기획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유통관리사 2급, 물류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비서 1급, 한자능력급수 4급 이상 보유자는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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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저는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수업과 병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 순공시간은 6시간~8시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12시간 이상씩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10개월만에 합격점수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8개월째부터는 거의 매일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최소 9개월이상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공부방법은요?
세법학개론: 세법학개론은 말문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문암기와 판례암기로 인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주 봐줘야 합니다. 재무회계: 회계원리-중급회계-고급회계 순서로 공부하면 됩니다. 중급회계에서는 원가관리회계 파트 제외하고 다 보시면 되고 고급회계는 연결파트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 한 권 사서 무한반복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원가는 계산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장에 직접 풀어보는 게 좋고 특히 CVP분석 부분은 공식 암기 필수입니다. 법인세: 법인조정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하는 과목이므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소득세: 개인조정 중 퇴직소득/양도소득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내용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이론보다는 실무위주이고 유형별로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회사법(상법총칙)+회사편(상행위)+어음수표법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회사법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소송절차 흐름 파악 후 주요판례 숙지하시고 법조문 외우시면 됩니다. 민법: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익숙해지는 과목입니다. 기본서 다독 + 사례형 문제풀이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학: 경제학 베이스가 있다면 접근하기 쉬운 과목이며 그래프 분석능력이 요구됩니다. 미시경제학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시경제학 개념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택과목: 자신있는 과목을 선택하되 과락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하는 일과 연봉 그리고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소득 직종으로 유명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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