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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가사휴직에 관한 내용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임신, 출산등 가정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질병휴직과 구분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반질병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및 호봉은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모두 산입되어 인정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일반 휴직과는 다르게 봉급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적 제인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 1년 이내에는 연봉 월액의 60%를, 1년을 초과하면 40%를 지급합니다. 정액식식비나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휴직이나 복직한 달은 일할 계산됩니다. 또한 명절 휴가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류내용..
제목: 공무원 급여에 대한 정보와 궁금증 해결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무원 급여에 대한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우선, 공무원의 종류에는 공안직과 우정직이 있습니다. 공안직은 일반직보다 기본급이 높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교정직, 보호직, 검찰 사무직, 법원 사무직, 마약 수사직, 출입국 관리직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관련된 직급과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은 4급 21호봉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4급 21호봉으로 근무하며, 비서관은 5급 24호봉으로 근무합니다. 국회의원 비서 중에서 6급 상당은 6급 11호봉이며, 7급은 7급 9호봉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
법정 의무수행 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벗어나게 된 경우 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법정 의무수행기간에 해당하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휴직 후 3개월 이내에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처리됩니다. 행방불명 휴직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행방불명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휴직기간은 3개월이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호봉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가사휴직에 관련된 내용은 법정 의무수행 휴직, 직권면직 사유, 행방불명 휴직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휴직 처리 방식과 휴직 기간,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표를 통해 더욱 쉽게 내용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