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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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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가사휴직에 관한 내용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임신, 출산등 가정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질병휴직과 구분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반질병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및 호봉은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모두 산입되어 인정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일반 휴직과는 다르게 봉급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적 제인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 1년 이내에는 연봉 월액의 60%를, 1년을 초과하면 40%를 지급합니다.
정액식식비나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휴직이나 복직한 달은 일할 계산됩니다. 또한 명절 휴가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류내용
가사휴직 | 임신, 출산 등 가정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 |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실적 제외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 월액의 일정 비율 지급 |
정액식식비 | 지급되지 않음 |
직급보조비 | 지급되지 않음 |
휴직 및 복직 달 | 일할 계산 |
명절 휴가비 |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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