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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똔민 2023. 8.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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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광고나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있죠?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등.. 그리고 이 모든걸 다 갖춘곳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곳들을 찾아다니곤 해요.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 등이 있었어요. 이로인해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것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에요. 특히 용적률 제한이 없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건축 공법 중 하나인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리모델링 단지는 어디인가요?
국내 최초의 리모델링 단지는 쌍용건설이 시공한 도곡동 동신아파트라고 알려져있어요. 이후 국내 1호 리모델링 단지라는 타이틀을 얻기위해 많은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들고있답니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vs 수평증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직증축은 말 그대로 위로 올리는 증축방식이고, 수평증축은 옆으로 늘리는 증축방식이랍니다. 둘중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수직증축보다는 수평증축이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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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면 집값이 오르나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1년 사이에 2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고, 지방에서도 5000만원~1억원 가까이 상승한 사례가 많다고 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은 확실하네요.

리모델링 후 실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리모델링 시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가구수만큼 조합원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조합원)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라고 인식되어 반발이 심했어요.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했어요. 즉, 15층짜리 아파트라면 14층 이하로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 하고, 기초·파일 등 보강공사를 해야 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내력비 검토 및 상세 도면을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재건축 VS 리모델링 차이점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수익성이겠죠?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반면,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또한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야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되고, 기부채납 비율도 재건축은 9~15%지만 리모델링은 5% 이하로 규정되어있어서 더욱 유리하답니다.

리모델링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획 수립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안전진단 → 건축심의 → 행위허가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검사 →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리모델링 관련 법규는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따로 마련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거해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공아파트 들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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