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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방법

똔민 2023. 8.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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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진보강 공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특히나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욱더 보강공사가 시급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진설계 아파트인 마포아파트(1971)에서부터 현재 서울시 전체 아파트 중 약 6%만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진설계란 무엇인가요?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지진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최근 경주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역시 지진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진설계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바로 1971년 지어진 마포아파트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 고층 주상복합건물이자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첫 번째 건물이기도 합니다. 총 4개동 300세대로 구성되어있고 2층짜리 상가동이 따로 존재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사진자료들을 통해서 내부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마포아파트였을까요?
당시 한국 경제 상황상 외국 자본 없이 순수하게 건설자금을 마련해야했는데, 이 때 일본 미쓰비시 상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직접 현장소장으로서 지휘감독하기도 했다고하네요. 이러한 배경 덕분에 다른 곳보다 먼저 내진설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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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얼마나 될까요?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튼튼하게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8년 이전까지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의 건축물에만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되었지만, 이후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어진 건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비율은 전체의 6.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32.4%)보다는 공동주택(47.7%)의 내진설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수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내진설계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진설계 여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아파트’라고 검색하면 해당 아파트의 건축물대장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주소지 동까지만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도로명주소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역의 경우 동명칭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m2 이하 4층 이하 주택이다. 다만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이면 연립주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세대주택이다. 즉,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 부분의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

단독주택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가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지어진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도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약 대상이라면 보강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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