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국민연금 고갈되면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까?(+수령나이, 추후납부, 조기수령 내용추가) 본문

내 생각

국민연금 고갈되면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까?(+수령나이, 추후납부, 조기수령 내용추가)

똔민 2023. 7. 25. 22:28
반응형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29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4%이며 고령화 사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24.5%, 2060년에는 40.1%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세대간 갈등 심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금운용본부는 2019년 6월 말 기준 752조원(잠정)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주식 부문에서만 약 131조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8년 코스피 지수가 2467포인트에서 2019년 현재 2197포인트로 하락하면서 전체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평균 수익률 또한 1~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수인 ‘노년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65년 102.4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기대수명은 최상위권이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최근 언론보도 내용처럼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1988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을 통해 60%로 인하되었고, 2007년 2차 연금개편을 통해 2008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춰져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반영되었던 연금액 인상분을 폐지함으로써 실질가치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금액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외 신청기간을 두어 기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유지자가 개정규정안 시행일 이후 65세에 도달 시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년간 월평균 소득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매달 8만9100원(2021년 기준)을 내면 65세 이후 평생 매월 약 46만원씩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률 반영되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령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이라 하여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원래 받기로 한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연금액은 정상수급연령인 65세때 보다 줄어든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동안 미납하였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는 뜻이죠. 단,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추납신청 직전 월의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3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무소득배우자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실직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최초 고지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내야 합니다. *퇴직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개인부담분만 내면 됨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손해라는데 사실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매 월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많이 받더라도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예를 들어 62세 시점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평생 매달 218,94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61세에 당겨 받으면 한 달에 94,560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만약 일찍 받은 만큼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로서 급여를 받는데, 부부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라면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 상태로 인하여 생계능력이 없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행유지형으로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부분개혁형으로서 급여수준을 조정하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셋째, 전면개혁형으로서 모든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단일급여체계로의 개편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보편지급형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령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인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