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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할까?(+미국사례)

똔민 2023. 7.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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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죠.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해외연수를 강행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정부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탄핵제도가 이제는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경우에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탄핵이란 무엇인가요?
탄핵(彈劾)이란 ‘죄상을 조사하여 꾸짖는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관직을 박탈하던 형벌인 ‘파면(罷免)’과 유사하다. 파면과는 달리 형사처벌 절차 없이 징계절차만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는 주로 정치권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범죄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목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추후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탄핵소추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위배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함
즉, 쉽게 말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혹은 공익을 침해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거나 뇌물을 수수했다면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먼저 발의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명날인한 탄핵소추안을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 회기내에 두 번 다시 발의할 수 없다.

국회의원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자는 수리할 수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국정공백상태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탄핵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단, 심리도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심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약 63일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에선 실제로 국회의원을 탄핵시킨 사례가 있나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는 1999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원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미 하원은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그녀를 탄핵했고, 상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임되지는 않았고, 두 달 후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탄핵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정치계 뉴스를 보면 참 한숨밖에 안나오는 일들이 많은데요. 부디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진실이 밝혀지고,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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