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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 자세히 알아보자.

똔민 2023. 7.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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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시 비자 발급 조건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건강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비상이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환자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148만명(직장가입자 75만명, 지역가입자 63만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266만여명의 절반 이상(53%)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 6479억원이던 관련 지출액은 2016년 8606억원, 2017년 956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487억원이 나갔다. 이대로라면 연말엔 1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외국인 진료비 상승률은 가파르다. 2014년 432억원에서 2018년 2224억원으로 연평균 36%씩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진료비 상승폭(연평균 7%)의 5배 수준이다. 올 상반기 국적별 외래진료 현황을 보면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베트남·미국·우즈베키스탄·일본 순이지만 인구 대비 비율로는 중국인이 단연 높다.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은 중국인은 총 5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나 늘었다. 반면 일본인은 17만7000명으로 16% 감소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돈이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기부담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시술 및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제도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성형외과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료혜택이지만,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 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또한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는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요, 먼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산정됩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는 월평균 약 10만원 내외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급여의 5.89% 수준이랍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먼저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가족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해당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 여부 및 배기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부과되기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진료, 예방·재활치료 등 각종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국 각 지사별로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급여대상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나 국고지원금 그리고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여름방학 시즌이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혹시라도 여행가는 나라에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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