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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제도 소개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 금액은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항목내용시행일2021년 7월 6일대상 금액5만 원 ~ 1000만 원신청 방법이용한 금융사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주관 기관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의 주요 단계송금자가 금융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로 반환 요청 정보 전달예금보험공사가 조사와 반환 절차 진행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할 때 작은 화면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
십억 원까지의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착오송금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받기 위한 제도로,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송금 실수로 인해 소중한 돈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시하는 반환지원제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잘못된 송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송금 내용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