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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에 관한 안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납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전화를 통한 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고객센터인 1355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납..
국민연금과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의무적인 요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을 원한다면 위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을 다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연한 사회보험 납부 정책을 제공한다. 또는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한다면 국민연금 납입이 재개된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