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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장애인활동지원사: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요 인력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업무와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보수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근무조건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가 필요합니다.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은 해당 국가의 교육기관이나 복지부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23년 최저시급: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찾아보고 이에 따라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 변경 2019년 4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명칭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지정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주소 연락처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등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만 6세 이상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가진 다양한 활동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체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활동 지원: 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외출을 원할 경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장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교육 이슈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도 불교육 이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슈에 대한 자세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육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내법상, 모든 학생은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의 이유로 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학교의 목표와 행동계획 학생 인권은 모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의 향유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은 모든 학생이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인권 존중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