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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세상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관한 내용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임신, 출산등 가정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질병휴직과 구분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반질병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및 호봉은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모두 산입되어 인정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일반 휴직과는 다르게 봉급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적 제인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 1년 이내에는 연봉 월액의 60%를, 1년을 초과하면 40%를 지급합니다. 정액식식비나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휴직이나 복직한 달은 일할 계산됩니다. 또한 명절 휴가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류내용..
법정 의무수행 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벗어나게 된 경우 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법정 의무수행기간에 해당하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휴직 후 3개월 이내에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처리됩니다. 행방불명 휴직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행방불명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휴직기간은 3개월이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호봉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가사휴직에 관련된 내용은 법정 의무수행 휴직, 직권면직 사유, 행방불명 휴직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휴직 처리 방식과 휴직 기간,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표를 통해 더욱 쉽게 내용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