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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조항 수정과 유의점, 퇴실 시 청소비 차감액,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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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조항 수정과 유의점, 퇴실 시 청소비 차감액,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똔민 2024. 5.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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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전세 계약 특약 조항 수정 및 유의점

1.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2인 이상 거주시 추가 비용 발생
전세 계약 기간 중 계약자 이외 2인 이상이 함께 거주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4번과 같이 청소비를 추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 특약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항 유의사항
1인 1실을 기준으로 함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추가 비용 확인
특약으로 명시된 사항 포함 청소비 추가 지불 여부 확인

 

  • 전세 계약 특약 조항의 수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 임차인은 전세 계약 시 1인 1실 기준 외 추가 거주자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되는 비용이 명확하게 특약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 특약 조항 제거 시 가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세 계약 특약에 따르면, 집이 더러워지거나 소모된 것은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이사나갈 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 임대인이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전세 계약 특약 요약:

  1. 집이 더러워지거나 소모된 것은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
  2. 임차인은 이사나가며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음
  3. 다음 세입자를 위해 임대인이 집 상태 유지 및 비용 부담

전세 계약 종료 후 퇴실 시 청소비 차감액

전세 계약 특약:

계약 종료 후 퇴실 시 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시 청소비 5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있다. 계약 종료로 인한 퇴거 후 청소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2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민법 640조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2기의 차임액이란 2전세 계약 특약. 요약:

  1. 전세 계약 종료시 퇴실 시 청소비 5만원 차감
  2.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
  3. 2개월 이상 월세 미납시 계약 해지 가능
  4.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시 계약 해지

전세 계약 특약월세임대료 연체, 계약 해지 사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분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개월 연속이 아니어도 두달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월세를 2회 이상 미입금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은 퇴실해야 한다. 이 특약을 수정해보자면,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요약:

  1. 계약 해지 사유는 2개월치 월세 미납
  2. 월차임 연체 시 일정 비율 가산금 지불
  3. 2회 이상 월세 미입금 시 계약 해지 및 퇴실
  4.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 고장은 임대인 책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 임의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특약을 통해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의무:
    1. 초기 전세금을 반환
    2. 임차기간 중 생긴 손해 보상
    3. 임차인이 부담한 수정 및 보수 비용
구분 내용
전세금 반환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함
손해 보상 임차기간 중 생긴 손해 보상
수정 및 보수 비용 임차인이 부담한 수정 및 보수 비용

전세 계약 특약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반환하여야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있다.

  1. 전세 계약 특약 종료 시,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고 원상 회복해야 함.
  2. 부속물건은 철거 가능.
  3.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서 해당 의무 조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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