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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추경 실질 지출 증액과 신속지급의 주요 내용

똔민 2024. 3.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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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을 통한 손실보전금 혜택

손실보전금 혜택은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다양한 구간으로 나뉘어 총 9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및 확인 지급은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지급유형을 확인하세요. 또한, 매출 감소 기준은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을 통해 확인되며,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급유형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신청유형지급대상지급시기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손실 보전금을 효율적으로 받아보세요.손실보전금 신속지급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연매출과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뤄지며,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매출: -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 4억 원 미만 - 개별 매출 감소율: -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이를 토대로 손실보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간별지원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매출액 기준
2억 미만40% 미만
2억 이상 4억 미만40% 이상 60% 미만
4억 미만60% 이상

손실보전금 추경 실질 지출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2.6억 원이 추가되어 39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총 규모는 62.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기업 대상 지원금이 50억 원까지 확대 조정되었고, 손실보상금 및 보전금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소득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이 보유한 금액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에 공고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략되어 있던 부분을 수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카페로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며,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이슈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지급 대상 기준 확인 필요
  2. 영업 중인 폐업자도 지원 대상
  3.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 시 안내 예정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중기부는 30여명의 특별TF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게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중기부는 30여명의 특별TF를 운영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할 준비
  2.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에서 소상공인 불편 최소화 계획
  3. 중소기업벤처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전략 구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 6월 1일부터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 가능 - 6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 예정

신청일자신청대상
6월 1일사업자등록번호 불필요
6월 2일1인 경영 다수사업체
6월 13일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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