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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안전할까? 아파트 내진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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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안전할까? 아파트 내진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똔민 2023. 7.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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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붕괴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이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존 6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이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만약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가요?
지진안전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상자가 200여명 가까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인 800억원 가량이었다. 게다가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큰 지진이 나자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66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연평균 47회 꼴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는 2014년 4월 19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4.5였다.

 

내진설계란 무엇인가요?
내진설계(耐震設計)란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 시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말한다. 즉, 지진발생 시 흔들림에 견딜 수 있도록 기둥과 벽 등 주요구조부의 강도를 높이고 비구조요소들을 설치하여 지반과 고정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진설계는 크게 1차 내진설계와 2차 내진설계로 구분된다. 1차 내진설계는 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같은 RC조로 이루어진 주택·아파트 등 민간건물에 적용되며, 2차 내진설계는 원자력발전소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설물에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등) 1항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에만 내진설계의무화가 적용되고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및 빌라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지않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모 9.0~10.0 의 지진까지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중 내진설계가 된 비율은 39.7%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5%밖에 되지않는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에야 완료된다고하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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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도시별 내진설계 현황은 어떠한가요?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전국 공공건축물 55만여동 중 내진설계 대상건물 43만여동 중 내진확보율은 38.9%이며, 민간건축물 770만여동 중 내진설계 대상건물 470만여동 중 내진확보율은 40.6%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신축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100% 확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타 지자체 대비 양호한 편이다. 다만, 노후학교 시설 개선사업 추진 지연등으로 인한 교육시설분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은?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찾고자 하는 지역명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000-00번지라고 하면 아래 빨간 네모칸에 숫자 820-12 라고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창이 뜨는데, 현재 이곳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적용여부 란에 “Y”라고 표시되어 있다. 또한 우측 하단에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진설계 미적용 된 신축빌라라면?
만약 새로 지은 신축빌라여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닐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주민센터 혹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다. 그리고 나서 좌측 상단에 위치한 총괄표제부 탭을 클릭 한 후 표제부 항목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주용도 옆에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이때 용도가 단독주택이면 100%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고, 다세대주택이라면 대부분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간혹 일부 세대에만 적용돼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보강공사를 하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돈이 들겠지만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명심하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40년이며, 서울시의 경우 1986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차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고, 2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판정인 E등급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실시하던 내진 성능평가를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게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성능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내진성능 점검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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