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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할까?

똔민 2023. 8. 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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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을 중심으로 연일 상승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호황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 역시 상속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상속과는 거리가 멀지만, 과연 암호화폐 또한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된다. 다만, 유류분 제도라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로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기관 없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특정 기관에서의 개입없이 모든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면 어떨까? 이때 증여자산 전체를 기록해서 이를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증여 당시 시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나머지 9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단, 위 사례에서처럼 비상장주식이라면 액면가로 평가하므로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호화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일단 화폐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재화가치의 척도이며, 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암호화폐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2017년 5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암호화폐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8년 12월 1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납세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증여는 가능한가요?
증여 또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및 상속세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암호화폐 상속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암호화폐 상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상속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691조 2항에 의해 암호화폐 상속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산권 또는 물건(동산)으로서 금전 이외의 대체물” 또한 상속 대상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역시 동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국내 법률로는 암호화폐 상속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상속은 불가능하다.

그럼 암호화폐 상속 대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 암호화폐 상속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의 증여공제 한도액은 10년 합산 5천만원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된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공시지가 대비 약 40% 수준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이라면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시가평가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가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나 가산세 부담없이 배당소득세 15.4%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 공시가격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만을 인정하므로 실제 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법률로서 상속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관련 세금은 징수하는 골때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일컫는 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대표적인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의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역시 금전으로 평가되어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항 6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매매 시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 부분만큼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암호화폐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양도소득이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의 세율 적용 없이 시세차익 전액에 대해 22%(지방세 2% 포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매도 후 출금해서 현금화한다면 인출 시점에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익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증여하려면 언제 해야 할까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10년마다 6억원씩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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