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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세상
5등급차량의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소유 조건: 최소 6개월 이상 소유 및 공동명의의 문제 5등급차량을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소유하려면, 차주님의 소유로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등급차량을 소유하려면,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 사항입니다. 소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대기권역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에는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경우에는 차량 소..
배출가스 저감조치로 인한 저공해 5등급차량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배출가스 5등급차량들은 매연저감장치 DPF 설치나 액화석유가스 LPG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을 줄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매연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는 디젤엔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DPF는 배기 가스 중에 포함된 미세입자를 잡아내어 이를 연소시킴으로써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개조 5등급차량은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될 수 있습니다.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화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