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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세상
일본 태풍 힌남노의 영향과 한국의 대비 일본 태풍 힌남노의 영향: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209명 사망, 37명 실종, 6만3085명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액은 5조1479억원.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로 119명 사망, 12명 실종, 6만1844명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액은 4조2225억원. 2004년 제15호 태풍 메기로 7명 사망, 4712명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액은 2500억 원.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로 6명 사망, 6714명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액은 2150억 원. 국내 대비: 9월 5일 국내 기상청에서 예측 중인 한남노의 예상 경로를 분석 중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 분석 중입니다. 태풍명 사망자 이재민 재산피해액(억 원) ..
태풍 주차: 태풍은 여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풍은 대개 여름에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태풍이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태풍들이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태풍은 비태풍 주차를 갖고 있습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를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와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보여줍니다. 연도 태풍 수 피해 규모 2016 8 500억 원 2017 12 800억 원 20..
태풍 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입대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 입대자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발생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아파트의 설치 및 관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대자에게도 상당한 기준의 방호조치가 요구되었으며, 입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풍 발생으로 인한 사고로 입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태풍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입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대자는 관리자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에서 어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