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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세상
국민연금과 임의계속가입 방법과 탈퇴조건 총정리
국민연금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의 일부 혜택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 후에 이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내 생각
2023. 8. 22.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