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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 조건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청약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를 통해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미혼인 자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낙폭할 때, ..
생애최초 특별공급 4. 혼인 중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신청 가능하다 -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 가능하다. -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4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들이 추첨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입니다. 이 공급은 주택 청약 시스템 중에서 기존에 부부로서 혹은 가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생애최초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혼인 중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통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