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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세상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자동차취등록세)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에 대한 요약 내용: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과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 사용자들에게도 재산세 성격을 가지며, 도로의 유지 보수와 환경오염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은 가까운 시/군/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로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 2019년부터 취등록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취등록세 면제였지만, 이제는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전액면제되며, 200만원을 넘는 차량은 취득세의 15%를 부과하..
내 생각
2023. 8. 2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