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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1 조항 요약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자 중에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고발로 개시된 경우, 이는 검수완박 위헌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없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고발인이 수사의 과정과 증거 수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자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신뢰성있는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헌법상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
검수완박 위헌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고발에 의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수완박 위헌 및 개정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법원이 경찰이나 기타 조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심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고발로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수완박 위헌 이 규정은 검수완박 절차에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