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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또는 근로조건 악화 등을 받은 사람 2. 지원 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적 지원 제공 3.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제출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신청 기간 신청은 21일부터 시작되며, 종료일은 따로 안내될 예정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정해진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개학 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휴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정해진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에는 최대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