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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교통사고 3주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

똔민 2023. 8.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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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받아야 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득상실분(휴업손해) 명목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관계증빙이 가능한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도시일용임금 적용되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100% 사고라면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 100%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담보 접수 및 지불보증을 받았다면 병원비용은 전액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는 별도의 자기부담금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명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하며, 각 부위별로 장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흉추 12번 이하 골절이라면 27%, 요추 1번~5번 사이 골절이라면 32%라는 식으로 말이죠. 단,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기존 병력사항, 연령, 기왕증여부, 직업급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스크 질환 역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후유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 이전 이미 디스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가입하였거나, 사고 이후 급격한 악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에 따라서도 보상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한데 청구가능한가요?
간병료는 약관상 명시된 바 없으나 소송가액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60일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 1인당 하루 8시간씩 5일을 가정한다면 약 40만원 가량의 간병료가 산출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중상해환자분들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만으로는 간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상 간병인고용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오롯이 환자본인 혹은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호비청구입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일정부분 판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절차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사건에서의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사망사건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가족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사합의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간혹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구속수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실형선고 확률도 높아졌다는 뜻이니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진단서는 부상부위 및 정도 그리고 추후 예상되는 후유증까지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되도록이면 발급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동승자도 운전자처럼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탑승객 전원 모두를 피보험자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쳤다면 운전자인 차주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과연 동승자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호의동승감액규정에 의해 감액되긴 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주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면 전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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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통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액 25만원, 기타손해배상금(입원시 식대) 8천원 등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100~2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진단명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하며, 각 부위별로 장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흉추 12번 이하 골절이라면 27%, 요추 1번~5번 사이 골절이라면 32%라는 식으로 말이죠. 단,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기존 병력사항, 연령, 기왕증여부, 직업급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만약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치료 이후 의사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진단서도 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섣부른 합의는 추후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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