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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면허증 취소, 재취득 절차와 방법은?

똔민 2023. 7.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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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분증이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 역시 그런 경우 중 한 명이었는데요. 제가 면허취소자가 된 건 음주운전 때문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죠. 다행히 구제 제도가 있어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운전면허취소자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현장접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또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면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1차 적발시엔 4시간, 2차 적발시엔 8시간동안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기간 중이라면 법규반과 소양교육 모두 합쳐 총 16시간(4주)간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안전운전이겠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언제쯤 다시 딸 수 있나요?
취소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1년후 부터 취득가능하며 벌점 누적등 기타 사유라면 2년후 부터 취득가능합니다.

다시 면허를 따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시력과 청력 검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후 학과시험(필기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며 총 40문제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내기능시험을 보게되는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보는데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드디어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기존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신규 운전자에게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특히나 최근 들어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먼저 강의실에서는 주로 영상 시청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도로교통사고감정사’라는 직업 소개영상에서부터 졸음운전 예방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터 체험장으로 이동해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운전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실제 자동차처럼 핸들 조작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까지도 밟아야 해서 꽤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강의실은 어디 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000 남산스퀘어빌딩 5층에 위치한 서울지부 별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교시마다 다른 강사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세요. 물론 점심시간 12시~13시까지는 쉬는 시간이고요. 만약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각 지역별 지부에서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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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음주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 때부터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2회 이상 같은 행위를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처럼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란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제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이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우편 혹은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답변서를 수령하고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약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이럴 때일수록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차 안에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름휴가 땐 되도록이면 자가용 대신 기차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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