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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보상

똔민 2024. 10.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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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전화, 인터넷 방문드응ㄹ 통해 접수를 하시면됩니다. 택배 서비스업의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 조정신청가능합니다. 택배 분실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분실 사실을 빠르게 회사에 알리고, 피해액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택배 분실에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택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배 회사와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운송물이 분실되었을 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더 화나는 일은 분실된 택배물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배물의 분실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분실인 경우에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택배요금은 환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과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 택배 기사가 오디오를 택배차량에 적재하여 운행 중 분실하였으므로 택배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오디오 구입가격인 1,850,0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답변: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것이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 발생 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택배 회사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요금 환급과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 가액으로 한정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에 관계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에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송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수령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택배 회사는 사고의 책임 소재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금액은 물품의 가치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택배 분실사고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택배 회사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보할 때에는 추후를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특수우편으로, 우체국이 보증하여 발송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면 추후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사고 발생 시 택배 회사에 전화나 이메일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우리나라에서 택배 배송조회를 하려면 먼저 배송을 진행한 택배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배송조회 앱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이 있습니다. 택배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배송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송장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송장번호는 택배를 신청할 때 받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로, 이를 입력하면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조회 결과에는 배송 중인 상품의 현재 위치와 배송 예정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택배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송장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센터 직원이 배송 상태를 안내해줍니다.택배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합니다. 이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택배는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택배는 택배 기사가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받아서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편의점택배는 고객이 24시간 언제든지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접수하고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하철택배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택배물을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KTX특송은 KTX열차를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소규모 화물과 서류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택배는 해외로 빠르게 서류나 물품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혹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분실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실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의 종류와 택배 배송조회, 택배 분실 시 절차, 운송물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및 배상 내용,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손해배상 분쟁 해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택배 배송 사고 시 보상기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택배가 일상에 큰 부분을 자리한 만큼 택배 사고 역시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꼭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피해 신고에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배송 사고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선이 가능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고 수선 비용은 모두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은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 약관에선 일반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빠뜨리지 않고 꼭 기재하세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택배 파손, 분실, 배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14일 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송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의 피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불어,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서 파손의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내용 확인 전 포장상태부터 꼼꼼히 기록하여 택배사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A. 택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객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의 요청 시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입니다. 즉, 택배기사가 임으로 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을 시에는 택배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를 요청했거나, 물품 인수 장소에 동의한 경우 분실되었어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A.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일수×택배요금×50%'이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불어 택배기사와의 대면접촉을 줄이고자 현관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두는 비대면 배송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늘어나는 택배와 함께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다양한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분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직접 갈 필요 없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외식이 어려워졌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택배로 받는 소비자들이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C모 기업의 택배 상품 운송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품과 생활건강 군의 물량은 50% 증가했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콕생활에 필요한 가구, 전자제품, 반려동물과 관련된 택배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_반값 택배 지연 보상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은 분실사고가 발생했다.이것으로 "우체국택배 분실 보상, 쉽게 받을 수 있어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항상 운송장 번호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체국택배 분실 상황에는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여러 번의 항의 끝에 택배 운임료인 3000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품목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기억해 두어야겠죠.이상함을 감지한 김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티켓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유가증권이기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실제로 김 씨는 콘서트 티켓을 34만 원에 예매해 지인의 집에 배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배송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우체국택배 분실 혹은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하 금지 품목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우체국택배 분실을 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어요.​모든 택배사는 이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우체국택배 분실 보상은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만약 기사님께서 올바른 곳에 두었는데 해당 위치에 물건이 없다면 타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먼저 배송기사님께 연락하여 택배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야 해요.배송을 받기도 전에 우체국택배 분실이 되었다면, 업체에 다시 발송을 요청하거나 환불 처리를 진행해 줍니다.우체국은 절차상 일주일 동안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역추적이 들어갑니다.단, 우체국택배 분실의 경우 바로 답변을 받기는 어렵고 확인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이름, 연락처, 수취주소, 내용품]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되고, 확인 후 담당 부서에서 안내가 옵니다.이외에도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우편고객센터에 상황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송장번호를 검색하여 나오는 지역센터에 연락을 하면 확인해 줍니다.30일이 지나면 우체국택배 분실 보상 청구를 못 하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송조회를 했는데 지역센터에 이틀 이상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체국택배 분실 시 정확하게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우마다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제10026호 25조 1항에 의거합니다.만약, 일부만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럴 땐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황을 알려야 해요.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우체국택배 분실 시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해요.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기사님도 개인사업자이고, 또 업무상 과실이 있을 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니까요.아무튼 이번과 같이, 배송 완료임에도 택배를 못 받는 경우, 택배 기사님이 인지하지 못한 오배송 건들이 꽤나 있으니 택배 기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먼저 요청하세요.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 마련이고,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레벨업 되는 건 분명하기에, 조금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뭐 하나 할 때마다 멘탈이 털리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요. 사실 어제도 털림.처음부터 택배 기사님이 오배송인 걸 알았으면 좋았을걸, 분실이라고 하시니, 기사님은 물론 고객님, 저 또한 멘붕이었네요. 그나마 최악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쿠팡의 이러한 정책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고요.그 사이 저는 판매자가 져야 하는 책임이 없는지 알아보았는데요.말이 택배사이지, 실질적으로는 택배기사님들이 직접 물어내야 하는 거예요. 택배사와 위탁 계약 형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곳에, 기사님이 임의로 놓았다거나,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사진 등의 증빙이 할 수 없다면, 택배사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그 이후에 분실에 대해서는, 이미 고객이 수령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 고객의 책임이에요.워낙 비대면 수령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합의된 장소에 배송이 완료되면 배송의 의무를 다 한 걸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사실 기사님은 책임이 없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어쩐지 요즘 택배 받을 때, 배송 문자가 오면서 어디에 두면 되는지, 장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링크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사진도 종종 남겨주고요.일반적으로 배송 업체는 고객이 택배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것은, 택배 분실 시 택배 기사님 혹은 택배 수령인이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는 점인데요.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기사님과 전화를 끊고 나서 택배 분실에 대한 보상과 책임 소지의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제 하다 하다 택배 분실까지 되는구나. 하필이면 또 단가도 큰 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니. 그렇게 담당 택배기사님께 운송장 번호와 함께 문의를 드리게 됩니다.그런데 여전히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어제 저녁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고, 따로 말씀이 없으시길래, 해결이 됐나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낮에 문자를 드려봤어요.그런데 이번에 보낸 상품은 판가는 물론이고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택배 분실의 문제가 생기면 타격감이 있는 제품이었거든요.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배송했던 상품들이 단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택배 분실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품들이었거든요.사람 일이 진짜 웃겨요. 문제가 발생해도 큰일이 아닐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다가, 꼭 크게 문제 될 수 있을 때 그땐 꼭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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