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 우선순위 안내 본문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신용, 체크 등 금용 기능이 있으며,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아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 제공 서비스: 전문 심리상담
-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
항목 | 내용 |
---|---|
대상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제공 서비스 | 전문 심리상담 |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사용 |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청년 바우처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카드 종류 | 발급 방법 | 발급 대상 |
---|---|---|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신청 | 모든 청년 |
청년 바우처카드 | 오프라인 신청 | 모든 청년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 방법: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이용 범위: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 이용 가능
-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청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 상담 서비스: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1:1 맞춤 상담 제공
- 자기 계발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 및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심리적 지원 제공
- 오프라인 지원: 지역사회 심리 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상담 가능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는 다양한 혜택과 도움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고,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안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인된 바로는 아직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변경 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주기:
제공 횟수 | 주기 |
---|---|
월 4회 | 주 1회 |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예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안내 1.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우선 자신이 해당되는 자립준비청년인지 확인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시설에서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를 의미합니다.
- 신청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후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우선순위 및 자격기준 우선순위와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경우, 주민센터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예외 사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원칙과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서비스 제공 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4. 주민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민센터로 연계 의뢰한 경우, 신청자는 주민센터의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추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설명 |
---|---|
보호종료확인서 | 신청자의 보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주민등록증 |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기타 필요한 서류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나 세부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주요 지원 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없음
나이 기준만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지원 대상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 | 우선 지원 대상 |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
이와 같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나이 기준으로 젊은 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필요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2순위: 사회복지 기관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추천받은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이와 같은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며,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자격이 확인됩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설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 지원 대상 | 확인 방법 |
---|---|---|
1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기관 의뢰 |
2순위 | 사회복지 기관 추천 청년 | 기관 추천 |
3순위 | 일반 청년 | 개인 신청 |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 제출
- 시군구 담당자 자격 기준 확인
-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이용자 선정
이를 통해 청년들은 효율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내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기의 성장기록 관리하기 (0) | 2024.07.28 |
---|---|
아기 성장기록 관리하기 (0) | 2024.07.28 |
아이폰 IMEI 확인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 (0) | 2024.07.28 |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IMEI 번호 확인 방법과 그 중요성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07.28 |
한국 부자 순위와 재산 현황 최신 정보 알아보기 (0) | 202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