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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와 야간근로: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 필수 준비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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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첫 경험과 야간근로의 특징
미성년자의 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는 야간근로도, 특정 조건하에 18세 미만인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과 청소년의 동의가 있으면 일정 시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의 보상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는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야간근로자에게 시급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알바 시 유의할 점 - 야간근로 가능 여부 확인 - 야간근로 시 수당 지급 확인 -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업무 수행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적합한 미성년자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항목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구비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알바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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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불이행 시 벌금 부과 가능
근로조건 벌금형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포함 500만 원 이하 - 미성년자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알바근로계약의 내용 (근무일수, 근무시간, 급여 등)
- 근로생활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날인
- 청소년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소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나 도덕적이거나 보건에 해로운 영업장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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