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주의사항, 우회전 교통안전요령 본문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 및 보행자 유무에 따른 우회전 교통 안전 요령
교차로 우회전 시 중요한 사항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일 때, 마주한 횡단보도 신호는 무조건 적색이다.
-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 보도는 녹색인 경우가 많다.
- 횡단보도 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르다.
상황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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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 신호 적색등 / 횡단보도 녹색등 |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라인에 일시정지하며 횡단보도 일시정지 라인에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다 건너면 좌우를 확인한 후 천천히 우회전한다. |
위 과정을 지켜 우회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주의와 예의가 더 나은 도로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횡단보도라도 차량이 우선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우회전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 많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우회전 교차로 안전 문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안전 우회전 강조
- 교차로 상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준수하여 운전
우회전 시 안전 주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청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안전 운행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녹색불이라도 먼저 가야 할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야 하며,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통 규칙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우회전 시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알고 지켜 나가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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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음 | 일시정지 |
녹색불,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음 | 주변 살핌 후 서행으로 진행 |
빨간불, 횡단보도 상관없이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 |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 변경 사항이 보행자의 안전을 강조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공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방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회전을 진행하고,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의 개정은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 나가야 합니다.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신호등 기준 우회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 시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 빨간불일 경우: 도로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을 보여 우회전을 원할 때에는 보행자 횡단이 이루어지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들이 모두 횡단을 마치고 교차로가 비워진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 초록불일 경우: 만약 신호등이 초록불을 보여 우회전을 원할 경우,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교차로 우회전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교차로 우회전하는 동안 안전 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신호를 확인하고, 뒷차량이나 횡단 보행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우회전은 조심스럽게 해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중에는 뒷차량의 압박에 뒤에서 장난치며 달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뒷차의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에도 안전 운전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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