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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부동산 세무신고의 중복세액 감면 문제

똔민 2024. 4.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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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2011년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들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검토받습니다.

  1. 신고부터 확인제도 시행: 2011년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들이 확인대상으로 지정됩니다.
  3. 서류 제출: 확정신고 시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절차 내용
시행년도 2011년부터
대상사업자 확정신고하는 사업자
제출서류 장부 및 증명서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사업소득금액을 검토하여 성실한 신고를 장려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이 확인제도의 목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5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3. 5년간 이월공제도 가능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성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에서 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 감면을 별도로 받거나, 여러 사업장 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일 사업장에 함께 있는 경우, 통합기장을 하되 성실신고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지만 동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며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되며,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 공동사업자 확인서 첨부 여부 판정
  4. 사업장별 조세감면 작성 필요성
  5. 부동산 임대소득 구분 작성 방법
  6.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징계책임

부동산 임대소득 세무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을 기준경비율 등에 따라 신고한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8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는 세금을 진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강조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는 일부 사업장에서만 제출해도 된다.
  3. 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결손 등의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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