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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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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자격에 대한 정보 요약
공공분양 자격:공공분양 주택 대부분의 물량이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서는 특별공급이 80%, 일반형에서는 70%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이 다양하고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에서 1순위에서 경쟁률이 높다면, 당첨자를 선정할 때 순차제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유형 | 특별공급 비율 | 신청 자격 |
---|---|---|
나눔형 | 80% | 다양 |
선택형 | 80% | 다양 |
일반형 | 70% |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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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1순위 | 2순위 |
---|---|---|
생애최초신혼부부 부양가족이 없는 대학생 |
저소득 혹은 중위소득 | 중위소득 이상 |
배우자 학자금 대출 이미지 본인 이름으로 대출된 경우 | 학자금 대출 보유자인 경우 | 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아닌 경우 |
주택청약 저축 통장 개설 | 절약액이나 보유액 대상인 경우 | 절약액이나 보유액 대상이 아닌 경우 |
공공분양과 자격
수방사 공공분양은 국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공급과 입주는 생각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여러 사정에 따라서 공공분양의 성격과 입주 시까지의 무주택 기간 유지 등에 대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분양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분양과는 다른 자격 조건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 조건, 주택보유 조건, 기타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보유 조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예상 공급 가격이 일반분양보다 비교적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론도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며, 이를 준수하고 입주 시까지의 무주택 기간 유지 특약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일반분양과 달리 자산 증식을 위해 속도와 수익을 중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양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대당 8억 8천만 원으로 일반분양 시에는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분양은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 형태 | 자격 요건 | 가격 조정 여부 |
---|---|---|
공공분양 | 소득 기준, 주택보유 조건 등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반분양 | 일부 조건 요구 | 수익 추구를 위한 높은 분양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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