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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사유, 육아휴직 행정기관장의 허가 필요성

똔민 2024. 2.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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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직권휴직: 질병휴직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공무원 스스로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질병휴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휴직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질병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휴직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질병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적정한 절차와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시에 신청하고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공무원 휴직서는 2020년에 2만 4천여 명으로, 5년간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3. 복직휴직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이루어집니다.

  1. 공무원 휴직은 2020년에 2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 복직휴직중인 공무원은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직신고 시 복직됩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와 사유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포함되어 있고,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 산입 여부도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은 50%가 반영되며 호봉은 전부가 산입됩니다. 국외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개인 사비 혹은 국비로 가거나 외국 학교의 초청에 의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국비 유학 선발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받으므로 당연히 미지급되나 재직기간은 호봉은 산입됩니다. 흔하지는 않으며 공무원이 UN 등 국제기구나 국립연구소, 국립대학에 파견되어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휴직기간은 채용기간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3년까지 입니다.

  1. 공무원 휴직
    • 개인 사비 혹은 국비로 가능
    • 휴직기간은 3년 이내
    • 휴직급여는 미지급
    • 국제기구나 국립연구소 파견시 적용
    • 민간기업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행정기관장의 허가 필요성

육아휴직은 공무원 휴직 중 가장 특별한 형태로, 행정기관장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데, 이는 기속행위로 강제하는 조항이다. 다른 휴직은 행정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 조항이지만, 육아휴직은 예외로 산입된다. 이에는 재직기간 및 호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유는 이전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휴직은 국가의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휴직자가 휴직 중에 이루어지는 노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공무원이 아닌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조 전임 업무 또한 중요한 국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따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노조 전임자 휴직자는 노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직 중인 공무원을 의미하며, 사실상 국가에서 그들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공무원 휴직: 국가 공무원이 휴식을 취하는 것
  2. 노조 전임자: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급여: 노동조합에서 이미 받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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