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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당했을 때 현실적인 대처법(+ 해바라기 센터 소개)

똔민 2023. 12. 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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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추행은 다른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두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는 다 해당하나요?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떡하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추행을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는 형사상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으로 나뉩니다. 형사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며,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은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투운동 열풍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역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 및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주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 내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이며,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추행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성기 주변 및 기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입니다.

성폭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번없이 112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몸상태를 설명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서는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시 동행하게 하고, 병원 진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란 무엇인가요?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전국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거점형 해바라기센터(16개소)와 이동형 해바라기센터(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건발생 시 현장출동-상담-의료-수사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전화예약 후 방문하셔서 상담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병원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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