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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 요건 및 손실보전금 지원 확인지급

똔민 2023. 11.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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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확인지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조(중소기업의 구분 등의 기준)

  1.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소기업
  2.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3. 중소기업 중 특수업종 소기업 - 매출액 기준: 소기업
  4. 중소기업 중 특수업종 소기업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5. 중소기업 중 특수업종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6. 기업 수 기준: 해당 기준에 맞춰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매출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 및 확인지급

지난해 12월 15일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이 확인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손실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확인지급을 통해 공지되고 안내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요건과 손실보전금 지원 관련 소식을 안내드렸습니다.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확인지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 해당 사업체가 확인지급을 받은 이후에 개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영위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액 : 사업자의 고지 마감일에 제출한 매출액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상공인 : 상가 등 직접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종업원(소지역)은 30명 이하, 매출액은 10억원 이하인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소기업 : 상가 이외의 공장 등에서 제조업 또는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종업원(중지역)은 100명 이하, 매출액은 50억원 이하인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중기업 : 종업원(중강소지역)이 300명 이하이면서 매출액은 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의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확인지급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1.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비교를 수행합니다.
  2.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확인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 테이블입니다.

연도 매출액
2019년 1억원
2020년 5000만원


이 경우, 2020년의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체는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불가능 사유

확인지급은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법적인 규제로 인해 확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분증명자료가 변경되었더라도, 확인지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에 해당합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정보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지며, 지확인지급은 이러한 확인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확인지급 절차 1.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경우처럼 대리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 정보 확인 및 손실보전금 심사 -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행정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자격과 신청한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3. 확인지급 절차 - 손실보전금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를 제출하였고, 이를 행정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경우, 확인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 지확인지급 - 주어진 기간 내에 확인지급이 이루어지면, 지원금이 즉시 손금되어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신청서에 명시된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신청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지급 -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 확인지급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개 업체입니다.
  • 지원 대상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며, 매출 5확인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확인지급 대상 기준

대상 범위 매출액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감소
중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지원 내용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하여 매출 5확인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범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고프리확인지급 - 특고프리확인지급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 지원 내용: 생계안정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 -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신청 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 지급 예정일: 2021년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블로그에 사용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직접 쓴 것처럼 작성 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6월9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100만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확인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자
  3.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0만원 이상 감소한 자

위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의 신청 방법을 따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손실보상선지급.kr 웹사이트에 접속
  2.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
  3.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4.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결과를 대기
  5. 승인된 경우, 100만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제출방법
신청서 온라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또는 사진 첨부
매출액 감소 확인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스캔 또는 사진 첨부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확인지급 지급 정보에 대한 후반부 내용을 개선하고 수정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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