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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세후 금액을 고려하지 말고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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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세후 금액으로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 주택을 매도한 다음날부터도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청약 부적격으로 실수로 청약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청약 부적격 세후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에 해당되고, 주택을 매도한 다음날부터도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잘못해서 청약 부적격으로 신청했다면 큰일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기간 |
---|---|
혼인신고 |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기간 |
주택 매도 | 주택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 |
청약 부적격 부적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고 35세인데 15년 이상 무주택이었다면 청약 신청 시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30세부터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5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부적격의 경우, 미혼이면서 35세 이상인 경우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무주택 기간은 사실상 30세부터로 인정되기 때문에 5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청약 신청 시 미혼이면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도 32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5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청약 점수 | 무주택 기간 |
---|---|---|
미혼, 35세 이상 | 32점 | 15년 이상 |
실제 무주택 기간 | 5년 |
이처럼 청약 부적격의 경우에는 정확한 조건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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