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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수급자격 본문
노령연금과 수급자격
요소 | 수급자격 판단 시 고려 사항 |
---|---|
주택연금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실업수당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수당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연금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장려금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소득 |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 중 하나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에 포함 |
노령연금과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여러 요소들 중 재산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택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재산 요소 중 하나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과 같이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고,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수급자격 판단 시 재산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재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노령연금과 수급자격에 대해 더 알아보면 주택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수급자격: 재산과 관련된 내용
수급자격 | 재산 |
---|---|
소득인정액 | 노령연금 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 2,02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 3,232,000원 이하 |
수급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 65세 이상, 국내 거주 중 |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에서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것이 조건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재산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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