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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및 크리에이터들의 광고수익 문제점

똔민 2023. 8.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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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유튜브 수익구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 영상에 광고를 넣고 조회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구조인건 다들 알고계시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 리뷰영상을 제작했는데, 해당 영상에 C라는 기업의 광고가 삽입되어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러한 경우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D라는 업체가 E라는 컨텐츠(게임)를 홍보하기 위해 F라는 유튜버에게 협찬을 해주었는데, 정작 게임리뷰 내용 중 일부에만 G사의 광고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서로 다른 두개의 브랜드가 한명의 유튜버에게 동시에 협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구의 소유물인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특히 SNS마케팅같은 경우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하며 접근하곤 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활동중이고, 각 플랫폼마다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는 복수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다보니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됩니다.

그럼 해결방법은 없나요?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콘텐츠에 어떠한 형태의 광고가 들어갈지' 명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추후 분쟁발생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플랫폼’ 자체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사이트형 광고매체만이 존재하지만, 해외 유명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 스폰서드 비디오, 인스타그램 쇼핑태그 등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국내와는 달리 비교적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위와 같은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사실 지금 당장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간의 거래방식이다보니 법률문제보다는 도덕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중이며, 국회에서도 입법절차를 밟고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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