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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똔민 2023. 8.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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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서 작성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보건관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음의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선임보고서의 신고기한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별지2호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별지3호는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과 졸업 및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관리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간호사입니다.

보건관리자와 선임기준에 관한 내용

해당 업무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취급하는 분들은 매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과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관련된 기계 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최근에는 유지관리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과 위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022년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안전관리사 선임자격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과 법정 교육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정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수증은 업무 수행 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자격 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정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 오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은 관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계 설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계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선임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보건안전관리사 선임자격 기준
2022년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안전관리사 선임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건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입니다. 선임자격을 획득한 보건안전관리사들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 수가 달라집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기초요건
      2. -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건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리, 조직 및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적절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협력과 협의를 통한 팀워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
      2. - 대학에서 보건학이나 의료관리학 등 관련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 의료인 또는 간호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적절한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조직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명의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35호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2명의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수요와 역할이 달라지므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에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 관리 및 리더십 역량을 갖추는 것,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협력과 팀워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려면 대학에서 보건학이나 의료관리학 등 관련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의료인 또는 간호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며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각각의 조직에서는 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의 수를 적절히 선정하여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예방활동, 응급조치, 보건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장 내 위생환경을 관리하며,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력과 역량을 갖춘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을 총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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