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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48시간 이내 PCR음성 확인서 요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및 예방접종자 코로나 검사조치

똔민 2024. 5. 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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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만 PCR음성 확인서 발급

국외에서 입국 시 PCR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할 때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만 받으면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준수됩니다. 질병관리청의 관련 문서를 참고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해외입국자들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PCR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이 금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된 사람들이 있더라도 재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들의 격리면제 조치가 있으며 검역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입국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입국자들은 격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
    1. 격리면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2.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2. 격리면제 예외
    1. 발열 및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2. 격리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러한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지침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 검사

해외 입국 시 코로나 검사 3회를 받게 되는 자가격리 면제자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WHO 긴급 승인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정책은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 유익한 제도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입국 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백신을 맞은 자가격리 면제자들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국자 유형 코로나 검사 횟수 적용 가능한 백신
자가격리 면제자 3회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백신, 코보백스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가 됩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면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지침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보백스 예방접종 완료
  2. 격리면제 신청
  3. 자가격리 안전수칙 준수
조건 상세내용
코보백스 예방접종 백신을 완료해야 함
격리면제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자가격리 안전수칙 준수 일정 기간 동안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

이렇게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외 입국자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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